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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법규위반(검사미필, 지연) 과태료 부과 공고

작성일 2018.03.08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06

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.

 

가. 공시송달 대상 : “첨부파일 공고대상자 참조”

나. 공시송달 내역 : 자동차 검사지연·미필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

다. 공시송달 방법 : 게시판(홈페이지 포함) 공고

라. 공시송달 기간 : 2018. 03. 08. ~ 2018. 03. 3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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